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텔,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회수가능여부 및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능한 법적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문의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의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하나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1)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2) 제1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5. 집합건물법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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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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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9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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