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등기 소명 및 자진말소 요청[(주)에] 1. 38세금징수과-18481(2020.8.4.), 38세금징수과-14362(2021.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바 있으나, 회신이 없어 재차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1.7.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 또는 명의신탁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로 자진 말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게 가등기말소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체납자 공매관리번호 부동산 소재지 요 청 내 역 ㈜ 나. 회신방법: 등기우편 붙임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3309365
20211012234320
본청
38세금징수과-16402
D000004298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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