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등기 소명 및 자진말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등기 소명 및 자진말소 요청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시세 징수를 위하여 아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귀하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른(민법 제162조) 가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0.04.24.(금요일)까지 가등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또는 가등기 자진말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제404조(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가등기 현황 소유자 및 권리자 가등기설정 부동산 접수번호 등기원인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전송(02-768-8890). 4. 가등기말소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 안영산 , 02-2133-34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4/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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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명 및 자진말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153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97168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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