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유토지 합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1필지의 토지를 19/29의 지분으로 A,B가 합유소유하고 있던 중 권리산정기준일 후 B의 사망으로 B지분이 A에게 귀속됨. - 이후, A가 해당 19/29 공유지분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내용은 귀하께서 ’21. 6. 25.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21.6.30. 회신드린 답변(주거정비과-1011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309180
202110122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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