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 시행 알림 1. 산림청 정원팀-1576(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 시행(2021.6.23.)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7723호, 법률 제18025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809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붙임 1. 산림청 공문서 1부. 2.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자치구(25) 주무관 조진성 정원정책팀장 유혜미 조경과장 07/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85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7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2 /전송 02-2133-1082 / jsjo@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08772
202110122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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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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