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산림청 정원팀-970(2021.4.16.)호와 관련입니다. 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있는 바, 관련 내용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서식으로 2021. 4.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안 제1조의4 신설) 나)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안 제1조의5 신설) 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라)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안 제8조의6) 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8조의8 신설) 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10)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1조)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안 제15조의7 신설) 나)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안 제15조의8)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일부개정령(안) 및 검토의견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식물원장,자치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최배근 정원정책팀장 유혜미 조경과장 04/20 하재호 협조자 주무관 조진성 시행 조경과-5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3 /전송 02-2133-1082 / acecbg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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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5015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배근 (02-2133-2113) 관리번호 D0000042391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