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령」제4조제4호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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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의 주택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40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72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