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무신고 영업중인 수상레저업체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재단을 통하여 신고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무신고 영업중인 수상레저업체 단속요청’에 대하여, 먼저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업체에서 수상레저업 신고없이 요트10여대를 보유하여 싼 가격에 불법 영업하여 정식으로 영업 신고한 업체가 큰 피해를 받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한 건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결과, 수상레저사업 등록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되어, 해당기관인 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처벌 조치토록 요청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무신고 영업중인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운영부장 07/0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23308435
20211012234215
본청
수상기획과-4367
D000004297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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