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하여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7.12.(0시)부터 ~ 2021.7.25.(24시)까지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기타 세부 내용 참조) (※ 4단계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없음)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수칙 위반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행정처분 기준) 개정(’21.7.8.자)확인 후 처분 이행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 1부.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1부(7.12.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권은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7/0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2 /전송 / ceres@seoul.go.kr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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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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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9669
D00000429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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