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서초구 방배동 역세권 청년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서초구 방배동 역세권 청년주택)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해 협의를 요청합니다. 2. 귀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해영향성검토서(별도송부) 1부. 끝. 주택공급과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7/13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5)
23302718
20211012234450
본청
주택공급과-8828
D000004299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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