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독촉장고지서 부과고지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장 고지서 납부내역 납부 의무자 고지금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납부금액 가산금 (납부금액3%) 체납금액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테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가산 부과되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압류 등)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독촉장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1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9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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