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과태료 독촉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 대표이사 (경유) 제목 체납과태료 독촉 고지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고지드립니다. 2. 해당 부과 건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 건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 및 가산금은 붙임 참조) 3.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박민철 주무관 2133-2325)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독촉장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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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429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철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27963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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