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 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021.7.9.)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방역 조치 점검 시 운영 중단, 재난지원금 제외,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적 모임 외에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의 집합 및 모임 등이 금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별도 송부 5)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중수본 공문 1부. 기본방역수칙 및 각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강서청소년쉼터장,어울림청소년쉼터장,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7/1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1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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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108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29979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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