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 지침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 지침 준수 협조 요청 1. 조직담당관-7679(2021.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지침 주요 내용[적용기간 : ’21. 7. 12. ~ ’21. 7. 25.]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및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재단법인 전태일재단 이사장 주무관 홍영철 노동복지팀장 문병기 노동정책담당관 07/13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9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6 /전송 02-2133-0709 / hongych@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 지침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997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철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42996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