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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431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장화영 구아미 07/1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주무관 이우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1.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 (’21.5.20. 공포·시행) ○ 조례 제20조 제3항(신설)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 다만,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는 사용자가 전액부담 신?구조문 대비표 (수도조례) 개 정 전 개 정 제20조(계량기의 시험) ①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 정 전 개 정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 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③ (생략)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Ⅱ 개정의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관련 세부사항 필요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자연재해로 파손·동파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 등과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Ⅲ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검토내용 ○ 조례 제20조제4항(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에 따른 청구인 부담 비용 검토 ? 제1안)시험비용(실비) + 계량기 대금(실비) ? 제2안)시험비용(실비) + 계량기 대금(실비) + 설치비(실비, 봉인대금 포함) ⇒ 제1안) 설치비 부과시 청구인 부담 가중, 설치비는 기존 교체인력을 활용해 시가 부담 ○ 조례 제42조제2항(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 검토 ? 제1안)계량기 대금(실비) + 설치비(실비, 봉인대금 포함) ? 제2안)계량기 대금(실비) ? 제3안)설치비(실비) ⇒ 제2안)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부담, 설치비는 기존 교체인력을 활용해 시가 부담 ○ 조례 제42조제2항(다만,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는 사용자가 전액부담) ⇒ 계량기 대금(실비) + 설치비(실비, 봉인대금 포함) ? 계량기 교체비용 (2021년 가정용 비용 기준) 구 분 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대금 설치비 15㎜ 42,190 27,900 14,290 20㎜ 53,920 39,630 14,290 25㎜ 72,820 51,910 20,910 32㎜ 97,450 76,540 20,910 40㎜ 152,840 115,270 37,570 50㎜ 178,290 140,720 37,570 ※ 계량기 대금 : 전년도 계량기 구매금액의 평균 값으로 매년 산정 설치비 : 2015년 조사한 수도계량기 교체 설치비에서 물가 상승분(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가정용외의 경우 봉인대금1,900원 추가)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일부 개정 ○ 조례 제20조제4항(신설) 관련 조항 번호 추가 -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를 “제20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조례 제20조제4항(신설) 및 제42조제2항 관련 세부 규정 신설 -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교체비용·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를 “수도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한다.” 로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2.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3.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안) (수도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교체비용·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20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한다. 1.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2.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3.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대금,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Ⅳ 추 진 일 정 ◎ 규제심사·입법예고 심사 사전협의 의뢰 ‘21. 7월 ◎ 입법예고(20일간) ‘21. 7월 ~ 8월 ◎ 법제심사 ‘21. 8월 ◎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21. 9월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21.10.7(목) 공포 ‘21.10.7(목) 시행 붙임 : 1. 입법예고서(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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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6431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2997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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