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14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요석 이경옥 07/13 이동률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2021. 7. 2021년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 조사기간 : 2021.4.19.(월) ~ 2021.5.31.(월) - 근거자료 등 조치요청 및 적정여부 검토 : ~ 7.13.(화) ○ 조사대상 : ○ 조사방법 : 현장조사단 합동 점검실시 - 전문가(한국환경공단, 영향평가심사위원), 담당직원(서울시, 승인기관)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후관리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의 준수여부 -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 -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관리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조사결과 ○ 조사 사업장 : - 공사중지, 공정률이 낮은 공사장 7개소 서면검토 실시 ○ 조사 결과 : - 협의내용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중 - 협의내용 미이행 및 관리미흡 사항은 현장조치 완료 및 조치명령을 통하여 조치완료 됨 ? 다만,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4개소) -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공사 시행, 과태료부과 ※ 사후관리 사업장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 붙임 1 <사업장 저감시설 관리 현황 사진>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 이행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이동식방음벽 침사지 설치 나대지 방진덮개 사용 ?? 조치내역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 5개소 사업장명 위반내역 비고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 조치 - 자동차 공회전 금지, 방치 나대지 방진덮개 사용, 건설기계 실명제 등 - 현장 내 비산먼지 관리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소음관리 철저 요구 □ 향후 계획 ○ ‘21.7월중: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 ○ ‘21.7월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현장점검 참석 수당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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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14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요석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4299299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