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506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요석 이경옥 03/22 이동률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2021. 3. 2021년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대책 이행확인을 통해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 유도·지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조사계획 ○ 조사일정 : 2021.4월 ~ 2021.5월 ○ 조사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공사 중인 사업장 29개소 - 건축물 17개소, 재개발?재건축 11개소, 도로 1개소 ○ 조 사 자 : 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 - 현장조사단 구성 · 승인기관(자치구) 담당자 · 협의기관(서울시) 담당자 ○ 조사방법 -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전 수령 및 검토 실시 - 현장조사단 합동 점검 실시 · 현장조사단 : , 승인기관 담당자, 시 담당자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협의내용 이행여부 방음벽, 방진막 설치 및 살수 등 대기질 관리대책 굴삭기, 지게차 등 친환경 건설기계장비 사용 굴착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유출지하수 등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 설치에 따른 운영현황 등 사후관리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른 추가대책 시행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변경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현지시정 또는 협의내용 이행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관리 등 ?? 조치계획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 (1차)조치명령 → (2차) 과태료 부과 -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행조치계획(결과) 제출 - 필요 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 조치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 관할 자치구 통보 ?? 세부일정 ○ 2020.4월 : 9개 사업장 조사완료 및 위반사업장 조치요구 등 ○ 2020.5월 : 20개 사업장 조사완료 및 위반사업장 조치요구 등 조사일정은 현장조사단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섭외시 현장조사 수당 지급 - 현장조사 참석수당 : 1일 100천원 - 자문의견 검토수당 : 1건 50천원 예산과목: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사후관리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및 조사단 구성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사반 구성 1부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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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환경정책과-4506
D000004217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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