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이러닝학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승인 알림 비영리법인 이러닝학회(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2021.6.23.)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다음 허가 조건사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허가 준수사항(설립허가 취소사항) 매년 제출서류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원본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숙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최경화 스마트도시담당관 07/1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7971 ( ) 접수 ( ) 우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1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정보기획담당관 / 전화 2133-2918 /전송 2133-1070 / sooki5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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