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방판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방판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 다.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적용 라. 주요내용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 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2.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7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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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판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707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2981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