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독촉 (2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귀 법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관련 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4594호, 2021.6.1.)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기한내 제출되지 않아 재독촉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1.7.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인의 주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 및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 가. 제출 서류목록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등 ※ 보고 양식 필요시, 아래 메일로 요청하시면 회신해 드립니다. - 법인 공문에 직인 날인 제출하시고 수신여부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제출 다. 유의사항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법정사무 및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 장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허가조건 위반)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보고 법인(2차)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7/12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3294923
2021101223432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5724
D000004298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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