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서류제출 요청 1.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계사업부-898(2021.3.19.)호 및 급수운영과-5022(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단지 건축행위자로 기납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불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예정이오니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총금액: 나. 지구별금액 연번 사업명 원인자부담금(원) 고지번호 납부일 1 916517756 2021-04-07 2 916517784 2021-04-07 3 916517791 2021-04-06 4 916517802 2021-04-07 5 916517865 2021-04-07 합계 ※ ① 당초 신청 중 거여동 12,12-1번지는 대규모택지개발지역이 아니므로 제외 ② 오금보금자리2블록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은 엑셀제출자료에는 금706,75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확인결과 실제금액은 금706,098,000원임 (제출한 과오납금반환청구서에는 금706,098,000원+상가 원인자부담금 8,185,000원을 합하여 금714,283,000원 맞게 청구함) 붙임 원인자부담금 지구별 환불대상 상세내역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7/12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71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23294088
20211012234320
본청
급수운영과-11711
D000004298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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