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369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원훈 전동근 代이승우 07/16 박창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주무관 차승현 주무관 이동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2021. 07.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 관련근거 : 급수설비과-4666(’21. 5. 21.), 6067(’21. 7. 8.)호 Ⅰ 추 진 배 경 ?? 검토 배경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20.7. 당진 외 2개시) 〈 기 존 〉 〈 판 결 〉 건 축 행 위 자 택 지 개 발 사 업 시 행 자 ○ (본부 급수설비과)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 방침 수립(’20.9.2.) - 소송 중인 건에 대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반환진행 - 직접 환불 요청 시 본부 보고 후 반환진행 ?? 문제점 ○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건축행위자의 ①조속한 환불요청 민원이 환불 공고(’21.3.18.)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②소송 조정결정된 건은 즉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지연손해금(연12%이율)이 추가적으로 발생 ○ 현재, 택지개발사업시행자(SH,LH)가 원인자부담금 일괄납부(’21.3.~4.)한 현년도 세입금에서 과오납 처리하고 있음 ○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에 대한 행안부 의견 재무회계과 행안부 질의(’21.5.11.) → 행안부의견(’21.5.12.) 당장 지출가능한 예산과목이 없는 경우는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추경예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 등 적절한 예산과목 편성해야 함 ?? 그 간 진행사항 ○ ’21. 3. 18. :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알림 및 서울시보 게재 - 대상: 택지개발지구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소송 및 직접청구자 제외) - 범위: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납부건 ○ ’21. 3 ~ 4. : 현년도 세입금에서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처리 - ○ ’21. 5. 12. : 원인자부담금 환불관련 별도 예산 편성 계획 수립 ○ ’21. 7. 8. : ’21년 원인자부담금 환불관련 예산배정(본부→사업소) - Ⅱ 추 진 현 황 ?? 환불대상(내곡, 서초, 우면2, 강남, 세곡2지구) (’16.3.18.이후) Ⅲ 향 후 계 획 ?? 건축행위자로부터 접수된 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서 검토 후 환불조치 ○ 원인자부담금 현년도 납부액 세입반영 및 세출 예산과목 편성하여 환불금 지출 ○ 예산과목 : ?? 반환 청구 미행위 대상(반송, 미접수)에 대하여 추가 안내문 발송 붙 임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대상 1부.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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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369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훈 (02 3146 4855) 관리번호 D0000043023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