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강서구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강서구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을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합니다. 2. 귀 기관 소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2021. 7. 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세움터 협의자료 1부. 2. 협의요청사항 1부. 3. 사업요약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7/12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8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5)
23291832
20211012234320
본청
주택공급과-8802
D00000429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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