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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915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7/09 장영민 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2021. 7.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에이치모터스(주)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 한 바 수리하고자 함 ??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에이치모터스(주) 노동조합 ○ 주된소재지: ○ 대 표 자: ○ 조 합 원: 5명 ?? 설립신고 검토 ○ 확인사항: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 - 2021. 6. 2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규약 보완 요구 ?요구사항 ? 대위원회의 관한 사항 : 구성 및 소집 / 기능 / 선거 / 감사 및 징계 등 보완 필요 ? 집행위원회 관한 사항 ① 사업계획 추진 실적 보고 ②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③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조합원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조합비에 관한 사항 :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될 사항으로 수정 필요 ☞ (수정전) 조합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위원회)에서 정한다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12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p.15~19 ‘설립신고서 검토’ ○ 검토내용: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정 기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관련 규정과 모두 부합함 ○ 검토결과: 적정 참 고 세부 검토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기재사항별(법 제10조)> 구 분 기 재 사 항 검토결과 명 칭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적정 조합원 수 적정 임원의 성명과 주소 적정 <노동조합 규약 항목별(법 제11조)> 구 분 확인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명칭 규약에 명칭 기재 여부 법 제11조제1호 - 규약 제1조에 기재 적정 목적과 사업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 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법 제11조제2호 - 규약 제2조, 제3조에 기재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에 소재지 기재 여부 법 제11조제3호 - 규약 제4조에 기재 적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구성, 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 조합원이 될수 없는 사용자 등의 가입허용 여부 등 법 제11조제4호 - 규약 제5조~제9조에 기재 적정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법 제11조제5호 - 규약 제11조에 기재 적정 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7호 - 규약 제12~제16조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위반 여부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법 제11조제8호 법 제11조제14호 - 규약 제17~제22조에 기재 적정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법 제25조) 법 제11조제9호 - 규약 제23~제26조에 기재 적정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 제16조제2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법 제11조제10호 -규약 제16조에 기재 적정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제2항) 법 제11조제11호 -규약 제37조~제38조에 기재 적정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법 제41조 제1항) 법 제11조제12호 -규약 제31조~제32조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절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11조제13호 -규약 제34조에 기재 적정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절차 등 법 제11조제15호 -규정 제35조~제36조에 기재 적정 붙임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1부 2. 에이치모터스(주) 노동조합 규약(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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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91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297247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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