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 알림 1. 2020. 6월부터 시행 중인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시스템 이원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따른 행정부담 지적이 많아,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우리 시 세무과에서 양 시스템간 등록자료를 자동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7.12.(월) 신청자부터 개선 시스템이 적용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신청 처리 - 최초 금연교육·서비스 신청 및 최종 감면신청 처리 나. 시스템 적용일자: 7.1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이전 신청자는 기존 방식으로 입력 가능 다. 개선내용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으로 자료 자동연계(일1회) ※ 단 市 시스템에서 ‘금연등록’ 버튼 처리 필요(체납여부 등 확인목적) 라. 처리절차 - 변경전: 2개 시스템 각각 입력 - 변경후 ①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② (익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서 ‘금연등록’ 버튼 ※ 체납자, 기 수납자 등 자동검출 마. 문의전화: 서울시 세외수입 사업단(070-7725-7884~5) 붙임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37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297652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