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 알림 1. 2020. 6월부터 시행 중인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시스템 이원화(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따른 행정부담 지적이 많아,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우리 시 세무과에서 양 시스템간 등록자료를 자동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7.12.(월) 신청자부터 개선 시스템이 적용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련 신청 처리 - 최초 금연교육·서비스 신청 및 최종 감면신청 처리 나. 시스템 적용일자: 7.1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이전 신청자는 기존 방식으로 입력 가능 다. 개선내용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으로 자료 자동연계(일1회) ※ 단 市 시스템에서 ‘금연등록’ 버튼 처리 필요(체납여부 등 확인목적) 라. 처리절차 - 변경전: 2개 시스템 각각 입력 - 변경후 ①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② (익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서 ‘금연등록’ 버튼 ※ 체납자, 기 수납자 등 자동검출 마. 문의전화: 서울시 세외수입 사업단(070-7725-7884~5) 붙임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82220
20211012234215
본청
건강증진과-13373
D000004297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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