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대면교육 실시 안내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금연팀-426(’20.8.11.)호 관련입니다. 2. ’20.6.4일부터 시행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참석자 명단을 8.14(금)까지 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나. 일 시: 8. 19(수) 10시~11시 30분 다.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라. 대 상 - 금연사업 담당자, 세외수입 담당자, 단속요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 약 100명 마. 교육내용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바. 행정사항 1) 신청자 명단 메일(zangsoo@seoul.go.kr) 제출: 8.14(금) ※ 자치구별 4명 이내 자치구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예) 금연사업 / 세외수입 / 금연구역 단속요원(금연지도원) /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 2) 교육장 입장 시 반드시 체온측정, 손소독, 마스크 착용 실시 붙임: 1.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대면교육 실시(한국건강증진개발원) 1부. 2. 교육장 위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8/1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20983150
20210928161734
본청
건강증진과-16522
D00000405927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