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시설의 임전대 규정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시설의 임전대 규정 준수 철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계류장내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 승인받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는 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으로부터 을 통보 받았습니다.(붙임참조) 3. 「하천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전대) 규정(’19.02.22. 법규신설)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하천관리청에 승인 받도록 하고있어,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선박운항 행위) 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하천점용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을 경우 통보예정 및 「하천법」 제96조(벌칙) 제1항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운영부장 07/0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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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시설의 임전대 규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369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2977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