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시설의 임전대 규정 준수 철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계류장내에서 「하천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 승인받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는 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으로부터 을 통보 받았습니다.(붙임참조) 3. 「하천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전대) 규정(’19.02.22. 법규신설)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하천관리청에 승인 받도록 하고있어,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선박운항 행위) 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하천점용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을 경우 통보예정 및 「하천법」 제96조(벌칙) 제1항 위반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운영부장 07/0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3281342
20211012234215
본청
수상기획과-4369
D0000042977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