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508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7/09 김병기 협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7.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인권침해 신고건 조사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위촉 개요 이 승 한(1969) ○ 위촉 사유(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법조계 전문가 분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 및 판단 등을 통한 인권침해여부 결정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 설치 취지의 적임자로 위촉함.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④항 2호) ○ 임 기 : 2021. 7. 16. ~ 2023. 7. 15.(2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행정사항 ○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2(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 검토 결과 : 적정 ??위촉직 위원(7명)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청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5% 이상 ※ 위촉직 위원 7명 중 여성 4명, 남성 3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권고사항) 청년 비율 15% 미만으로 부적정(0명, 0%),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일) : 2021. 7.16. 붙임 1. 신규위촉위원 이력서 1부. 2. 위촉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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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508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2973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