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78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10/23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연임 위촉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연임 위촉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연임 위촉으로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및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둔다. ②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구 성 : 10명(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7명)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1명은 2018. 12. 1.자 신규 임용 예정 ?? 운영 : 정기회 월 1회, 임시회(위원장, 3명 이상 요구시) ?? 직무 ?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조사 및 결정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Ⅱ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연임 위촉 계획 ?? 추진방향 ? 운영의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 전원 연임 ? 인권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임 및 신규 위촉 ? 성별 고려 위촉(「양성평등기본법」「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연임 위촉 - 기존임기 : 2016. 10. 31. ~ 2018. 10. 30 - 연임임기 : 2018. 10 .31. ~ 2020. 10. 30. - 기존임기 : 2017. 11. 17. ~ 2018. 10. 30. - 변경임기 : 2017. 11. 17. ~ 2019. 11. 16.(연임가능) ※위촉시 임기는 보결위원의 잔여임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잔여임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2016. 9. 29. 동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임기 2년 적용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3명(2018. 12. 1. 1명 신규 임용 예정) ? 직 급 : 임기제공무원 ? 자 격 :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 임 기 : 2년 ? 자 격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제4항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 및 구성)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장애인 비율 등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일) : 2018. 10. 19. ※ 위촉장에 임기가 미기재된 위촉장 재발행() 붙임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7장) 1부. 끝.
16366546
20210924190258
본청
인권담당관-10785
D00000347227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