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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315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이원재 안중호 07/09 유연식 협 조 국유지 사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 2021.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국유지 사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유지 활용계획 및 방안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 업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사업지 면적 43,630㎡) ? 사업기간: 2018.11.23.~2021.12.15. ? 문화재수리 내용 · 성곽유구 보호시설 1,440㎡, 전시관리실 224㎡(재설계중), 관람데크 143m · 성곽 멸실구간 흔적 형상화 74m, 토목·배수공사, 조경공사, 유구 보존처리 ? 사업추진 경위 · 2018.11.23. 문화재수리 공사착공 · 2020.11.12. 야외 유적전시관(보호각) 시범개장 · 2020.11. 9. 전시·관리실 재설계용역 계약 · 2021. 4.1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 2021. 6.2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원안통과) ※ 설계진행 및 문화재청 설계변경승인 절차 준비중(’21.9월 착공 목표) Ⅱ 국유지 현황 및 사용계획 (단위: ㎡) 위 치 지목 지적면적 사업부지 면적 (영구시설물 면적) 소유자 비 고 중구 회현동1가 100-267 공원 7,279.8 7,268.6(223.9) 기획재정부 전시관리실 7,268.6(780.08) 기획재정부 보호각 (성곽유구 보호시설) 용산구 후암동 30-65 대 337.2 337.2(22.12) 용산구 후암동 30-66 대 1,114 1,114(528.82) 용산구 후암동 30-84 대 44,872.1 7,546.2(109.94) 합 계 53,603.1 16,266(1,664.86) ? 지적 현황 및 사업조감도 (빨간선 - 보호각, 전시관리실) ? 국유지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관련 추진경위 · 2018.7.3. 도시계획시설사업(남산1근린공원) 실시계획 협의 (서울시 → 캠코: 국유지사용 및 사용료 면제요청) · 2018.7.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4일간 · 2018.7.17. 협의회신(캠코 → 서울시) 회신내용: “사용허가가 아닌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기 바라며, 무상귀속결과에 따라 상기국유재산 관리처분 검토예정임” ※ 우리시에서는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계획을 진행함 · 2018.9.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2019.1.4. 무상귀속 협의(서울시→캠코) · 2019.1.8. 협의회신(캠코: 무상귀속 대상아님) (’19.1.14. 법률자문 ~ 재협의 등 ~ ’21.3.25. 「국토계획법」제65조 법제처 법령해석) · 2021.3.18. 도시계획시설변경(전시안내실 규모변경) 열람공고 (국유지 사용관련 기획재정부, 캠코 별도의견 없음) < 국유지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추진결과 > ?? 무상귀속: 무상귀속 대상 아님(법제처 해석) -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무상귀속을 진행했으나 법제처의 법률 해석결과 무상귀속 대상 아님 ?? 무상사용: 무상사용 불가 -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축조승인과,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Ⅲ 국유지 사용방안 (단기방안) ? 국유지 사용료 납부, 전시관리실 축조 ?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 (국유지 무상사용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의 결과(유·무상)에 따라 국유지 사용) - 근거:「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 - 생활SOC 축조 승인 업무 절차도 지자체 (서울특별시장) ① 신청 및 협의 ? 소관 중앙관서의 장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 ※ 필요시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 의견 첨부 ? ② 검토의견 회신 ③ 승인신청 ? ? ④ 승인통보 총 괄 청 (기획재정부) - 주요절차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캠코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승인 신청 ①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② 원상회복 계획서를 포함 신청 존치기간: 50년 또는 문화재 존치 시까지 국유재산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원상회복 이행보증 ? 승인신청 시 원상회복계획 첨부 ? 건물 착공 전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국유재산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유지 대부 ? 대부기간: 영구시설물 10년이내(갱신가능) ? 대부료: 공시지가의 2.5%(부가세 별도) 국유재산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제46조, (장기대안) ? 무상사용 추진: 법령개정 및 관리권 전환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 추진 - 국유지내 문화재의 보호과 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물은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건의(‘21.5.31., ‘21.6.22. / 6월 대정부 건의) - 성곽유구 훼손방지를 위해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 발굴한 성곽유구를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을 설치하고 내부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를 설치하여 운영 성곽유구 보호시설(유적 전시관) 성곽 유구 현황 ? 국유지 관리권한 변경 협조요청(기획재정부 → 문화재청) - 국유지를 문화재의 보존·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 전환을 협조·건의 요청(’21.6.22.) ☞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 시 문화재청으로부터 무상사용 가능 보호각은 문화재 보호 필요시설이므로 국유지 (적극)무상사용 추진 ? 보호각은 성곽유구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임 성곽유구의 보호시설인 보호각(외벽이 없는 임시적 철골구조)의 설치는 2013~2015년까지 발굴한 성곽유구의 훼손방지를 위해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한(보호각을 설치하지 않으면 발굴한 성곽유구가 침수되고 훼손 우려큼)시설물에 해당함 ? 문화재 보존·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변상금 부과권자)의 결정에 따라 변상금 면제가 가능함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는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지를 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결정에 따라 면제가능 ☞ 법령 개정 및 국유지 관리권 전환과 무상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건의 Ⅳ 처리의견 ? (단기)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신청, 국유지 사용 신청 - 존치기간: 30년간 또는 문화재 존치 시 까지 - 사용료: 문화재 보호 및 관리용이므로 무상사용 신청후 기획재정부 결과에 따름 ※ 국유지 사용료: 문화재청에 전시관리실 운영비 지원건의(국비 3: 시비 7) ? (장기)국유지 무상사용 방안마련 지속 추진 - 예산절감을 위해 법령개정과 국유지 관리전환 지속건의 - 《국유지 매입 비용 산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매각 사례 공시지가 2배 적용》 보호각 부지: 2,400㎡(건폐율 60% 적용 면적) × 2,645천원(’21년 공시지가) × 2배(감정평가 사례) ≒ 130억원 전시관리실 부지: 480㎡(건폐율 60% 중정 포함) × 2,645천원(’21년 공시지가) × 2배(감정평가 사례) ≒ 26억원 붙임 1.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서 1부 2. 국유재산 (무상)대부신청서 1부 3. 영구시설물 축조계획 및 원상회복 계획서(문화재 존치 시까지) 1부 4. (참고)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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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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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신청서(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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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구시설물 축조계획 및 원상회복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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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건의(국유지 사용료의 감면)2.0v.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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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지 사용방안 검토결과 보고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31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29723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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