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74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정의정 김용환 박원근 07/09 유연식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1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제정사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사무 시행 - 국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관련 위임사항 규정 - 기타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 ○ 국악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시의 다양한 국악 관련 정책을 연계·통합·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 기구로 운영 - 국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 마련 ?? 추진경과 ○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오한아의원 발의) : `21. 1. 7. ○ 입법계획 수립 : `21. 4. 27.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1.4.~5. ○ 입법예고(20일) : `21.5.27.~6.16.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법제심사의뢰 : `21. 6. 17.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 (안 제2조~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사항 규정 - 위원의 구성의 성비 균형 및 임기(2년, 2회 연임 가능) 규정 - 위원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개최주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개최 주기(반기별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및 소집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Ⅱ 협 의 결 과 ??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조건부적정 -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할 사항으로 해당 규칙안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부적정하여 미반영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정보공개 규정 보완 필요 ⇒ 회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은 ‘서울시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미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7. 14. ○ 공포 및 시행 : `21. 7. 29.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 8.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자료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74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의정 (02-2133-2577) 관리번호 D00000429733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