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73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유지현 장선경 05/04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제정 2 주요 제정내용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 제정(안) 주요 내용 ○ 국악진흥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국악진흥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 규정 - 조례상 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을 시행규칙에도 규정하여 위원회 역할 재확인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당연직(문화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사항 규정 - 위원의 구성의 성비 균형(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임기(2년, 2회 연임 가능) 규정 ○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4조) - 위원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위촉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위원장의 대표성 및 역할, 대직자 설정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개최주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위원회 개최 주기(반기별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및 소집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안 제8조) -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단,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은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등과 관련 규정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4 평 가 결 과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위원회’ 업무 유형으로 평가 5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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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7973
D000004249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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