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1.7.13.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인용 조문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조항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97조, 제98조 2.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임 1의 부서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2021.7.13.(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붙임 1 정비대상에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조례 포함 후 회신 붙임 1.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조례 정비 부서의견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08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0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273907
2021092418094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7047
D000004296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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