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7. 7.(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634(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윤준병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준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3 교육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안 4 (정춘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송석준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6 (권명호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9 (한준호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기반시설본부 11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08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3272721
20210924180946
본청
법무담당관-10528
D00000429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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