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말소처리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말소처리 촉구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339호(2021.2.17.), 4806호(2021.6.4.), 5778호(2021.7.6.)와 관련됩니다.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2149(2021.2.18.), 4884(2021.4.15.), 7314 (2021.6.11.), 7334(2021.6.11.), 7489(2021.6.16.) - 2021.6.15. : 안전기준 부적합 타워크레인 관련 자치구 팀장 회의 · 6개 자치구 :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불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금천구 5.12. 말소완료 2. 최근 계속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직권 말소처리 하여야 하며, 말소대상의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가동되지 않도록 해당 행정기관 및 건설현장 감독(감리)에게 통보하여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워크레인이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사고사례) 와이어로프 파단(인천, 5.8.), 지브 꺽임(속초, 5.25.), 와이어로프 파단(서울, 6.3.) < 등록말소 대상 장비 형식 > 형식명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 〔안전기준 부적합(3종) : 안전율(5) 4.25 ~ 4.87(안전 취약)〕 3.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타워크레인[40대 (광진 2, 동대문 18, 양천 1, 금천 1, 서초 1, 송파 8, 강동 9)]을 대상으로 자치구에 등록말소 요청을 한 바 있으며, 6월 초까지 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 6월 4일 추가적으로 말소처리 촉구 등을 하였으나, 말소처리가 지연되고 등록말소 대상 장비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특히, 등록말소 사전통지 기간 중에 저당권을 등록하여 의도적으로 말소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파악되어,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새롭게 등록된 저당권과는 무관하게 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자문 결과 요약 > ◈ 최초 사전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이후 새롭게 등록된 저당권과는 무관하게 등록말소 가능 ☞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을 두게 한 것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민사상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지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저당권의 말소 등에 관계없이 등록말소 가능하며, 통지 이후 신규로 저당권이 설정한 것은 본건 조항 유예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등록말소 통지 이후 새로운 저당권 설정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일 뿐 또다시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해야만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5.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등록말소 처리를 다시 촉구하오니, 법률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말소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말소 전 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현황(24) : 광진구 1, 동대문구 11, 서초 1, 송파 2, 강동 9 ※ '21.7월 말까지 등록말소 미조치 지자체 대상 점검회의(주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예정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현장 감독(감리) 협조 요청 공문(시행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4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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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조사보고서(등록말소)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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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협조 요청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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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말소대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말소처리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447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29691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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