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말소 통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339호(2021. 2. 17.「안전긱준 부적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요청」)와 관련됩니다. 2.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가 발생된 타워크레인 중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 동록말소를 통보하오니, 3.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조치하시고 처리 결과를 우리 시 건설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 부적합(40대) : 광진 2, 동대문 17, 양천 1, 금천 4, 서초 1, 송파 8, 강동 10 ※ 제작결함 조사보고서는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2/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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