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우리시는 심야시간 야외 음주단속 행정명령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7)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 조치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 행정명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21.7.6.시행) · 한강공원(제2021-340호), 서울시 공원(342호), 청계천(346호) - 주요내용 : 해당 지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금지(22시~익일 05시) 3.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리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③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호 가목 및 마목 · 가목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마목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 대상행위 : 한강공원, 서울시 공원, 청계천 등에서의 음주소란, 인근소란, 자연훼손 등 경범죄처벌법 상 위반행위, 성범죄 예방 등 - 위 지역에서의 순찰강화 및 합동단속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서 울 특 별 시 장(감염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오병헌 자치경찰정책팀장 정명이 자치경찰총괄과장 전재명 상임위원 김성섭 자치경찰위원장 07/07 김학배 협조자 자치경찰협력과장 연명흠 시행 자치경찰총괄과-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자치경찰위원회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9807 /전송 / zer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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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심야시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88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6744) 관리번호 D0000042954720
분류정보 안전 > 자치경찰일반관리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일반 > 자치경찰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