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대안으로 공동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주택, 전원주택 밀집단지에 대한 장점과 추진 필요성 등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의견 수렴, 공론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8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
23266338
20210924180946
본청
주택정책과-12185
D00000429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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