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대안으로 공동주택,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주택, 전원주택 밀집단지에 대한 장점과 추진 필요성 등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축, 주택, 정비사업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양한 법령 규정 내에서 각 사업의 목적 및 특성, 도시계획적 목적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인과 필요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는 주변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주민동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의견 수렴, 공론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8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85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2133-7017) 관리번호 D0000042941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