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계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계획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055(2021.7.5.)와 관련입니다 2. ’21. 7. 4. 중앙재해대책본부「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관련 22시 이후 청계천 내 음주행위 금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고시 개요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내(청계천 전지역) 2) 적용기간 : 2021. 7. 7.(수) ~ 별도 해제 시까지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청계천 내 방문자 4) 처분내용 : 청계천 내에서 22시부터 익일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계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수천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7/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3266248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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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9343
D000004294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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