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재건축 추진)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제8조, 제9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제31조, 제35조), 건축심의(제57조), 사업시행인가(제50조), 관리처분인가(제74조), 착공 및 준공(제83조)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용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65)나 서울시청 공동주택과(이기림 주무관 02-2133-714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현대아파트 주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06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266073
20210924180946
본청
공동주택과-10672
D00000429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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