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점유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피스텔 관리 관련 세입자(점유자) 참여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21.2.5 시행)에 있는 점유자의 의결권 및 권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4항 및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관리인의 선임’,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포함)가 3억원 이상 또는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거나,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3)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 또는 4)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도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통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의 건물에 대해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회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오피스텔 관리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관련부처 건의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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