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점유자의 의결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점유자의 의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의결권 대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3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점유자가 별도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도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반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제38조 제2항)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제1항) 5. 또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에서 출석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라도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38조제2항), 규약이나 관리단집회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서면결의서를 관리단집회에서 의안을 결의하기 전에 소집권자나 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시행령제14조제2항)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출석한 것으로 취급되어 정족수계산(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수)에 있어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산입합니다. 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6. 끝으로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5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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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점유자의 의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58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0762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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