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멸실용 주택 취득의 중과세 제외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멸실용 주택 취득의 중과세 제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 한정)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할 때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2021.4.27.字 개정 시행한 법령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국세청 연계 업종코드 적용에 대하여 “응답소”로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분류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건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68121, 2) 주건용 건물 건설업 : 41111, 41112, 41119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국세청 연계 업종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21 - (국세청) 451102, 451103, 703011, 703012 2)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 한정)의 국세청 연계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1111, 41112, 41119 - (국세청) 451101, 451105, 451106, 451107 -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21, 국세청연계 업종코드 451102(주거용 건물 건설업)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자영건설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국세청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국세청 홈택스 참조) 2020년 귀속 국세청 업종코드 10차 표준산업분류표 업종 코드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51101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1112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51102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6812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51103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6812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451105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1111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5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1112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451105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19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6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1111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7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19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70301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2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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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멸실용 주택 취득의 중과세 제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08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9350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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