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택 신축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부(父) 소유 토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1동은 본인 소유로 보존등기를 하고 다른 1동은 분양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세율과 신축 주택을 보존등기 한 후 부(父)소유의 토지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상속 외의 무상 취득 1천분의 35, 원시취득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적용하고 주택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세율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1천분의 28을 적용하고, 주택을 소유권 보존 후 부(父)소유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인 유상 및 무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서면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5/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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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378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24918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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