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서 양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시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필요서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내용은 법적(변경)인가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3265231
20210924180946
본청
주거정비과-10380
D00000429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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