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답변(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답변(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규등록은 자치구 소관 업무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및 환경부의 「2021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사업역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으나,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지역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입지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확인결과 양재천로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서울시 및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검사장을 신규로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중랑구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검사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 현재는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중랑구청에 확인결과 이미 지정된 검사장은 대기환경관리법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가 안된다는 것도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통화하여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서울시 및 환경부는 지정정비사업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양희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7/0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7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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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답변(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779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석 (02-2133-3666) 관리번호 D000004293790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