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번 민원답변(이륜자동차 매연 및 소음관련 시책추진 건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이륜자동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를 20년 까지 7,193대를 보급하였으며, 배달용 이륜차를 2025년 까지 10만대를 보급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분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및 소음분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기준에 의해 2년(다만,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음 및 경적소리에 대한 단속은 소음·진동법 제37조(운행차 정기검사)에 의해 시군구에서 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의사항에 동감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양희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6/2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3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5)
23204926
2021092418585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8316
D000004286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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