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제급여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알림 1.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2508(2021.7.2.)호 및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집행정지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2021. 6. 29.)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대상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년 7월 2일 해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단가가 변경됨을 알립니다. 가. 변경 대상: 4건 나. 시행 일자: 2021. 7. 2. 붙임 1. 의약품 변경 내역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장) 실무사무관 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5 윤보영 협조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부분공개(5)
23265043
202109241809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576
D000004292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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