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표창계획

문서번호 간호1과-5367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차주연 김민욱 사공화 07/02 함형희 협 조 간호2과장 천선옥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7. 서북병원 [간호부]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결핵, 신종 감염병 등의 의료기관감염병관리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 직원을 표창함으로서 감염의 위험 등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 ○ ○ 2 추 진 계 획 ?? 표창기간: 2021년 8월 ~ 12월 중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자 선정 ○ 추천대상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유공 6개월 이상인자로 결핵 및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 및 공무직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원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 ~ 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대상자 추천 기관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시공적 심의회 표창장 수여 <간호부> ? <간호부> ? <원무과> ? <인사과> ? <인사과> ? <간호부> ??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 - 3 소 요 예 산 ?? ○ 4 행 정 사 항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장 직인 날인협조 ?? 서북병원 간호부: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수립 및 서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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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5367 생산일자 2021-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주연 (02-3156-3232) 관리번호 D0000042925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