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참여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963(2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서을 높이고 안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철저한 결핵예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구성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개요 [1단계] 구성 계획 안내 ⇒ [2단계] 의료기관 필수교육이수 ⇒ [3단계] 의료기관 참여 신청 ⇒ [4단계] 치료의료기관 구성 ⇒ [5단계] 구성결과 통보 ’21.7월 ’21.7.19.∼9.13. ’21.10.12.∼11.9. ’21.10월∼11.19. ’21.11월 ’21.12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질병관리청> ㆍ’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구성 계획 안내 <질병관리청> ㆍ’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안내 ’21.7월 <의료기관> ㆍ교육 신청 ㆍ교육 이수(온라인) ’21.7.19.∼9.13. ’21.10.12.∼11.9. <질병관리청> ㆍ’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참여조사 <보건소> ㆍ관할 의료기관 대상 조사 ·안내 <의료기관> ㆍ참여여부 결정 및 신청서 제출 ㆍ교육이수증 제출 <보건소> ㆍ기관선정 ※ 보건소 별 치료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구성 권고 <시·도> ㆍ시·군·구 결과 취합 및 제출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 ㆍ’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구성 결과 통보 ㆍ인증서 및 홍보물 등을 기관에 제공 나. 조사방법〔붙임 2〕 (1) (조사 대상)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이수 기관 중 ① 기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② 잠복결핵감염 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신규참여 희망 의료기관 (2) 참여조사 및 신청방법 ○ (보건소) 관할 의료기관 대상 조사 및 참여안내 ○ (의료기관) 참여여부 결정 및 <서식1> (참여신청서), 교육이수증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식1> (참여신청서) 및 <서식2> (자율점검표) 접수 및 보관 - 참여신청 의료기관 현황을〔붙임 3〕양식에 작성하여 '21.11.17.(수)까지 제출 - 제출방법: 공문 및 이메일 3. 아울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기간이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관할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안내 및 이수를 독려하고 참여신청 조사에서 누락되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 교육기간: 2021.10.12.(화) ~ 11.9.(화), 4주간 상시 학습 나. 교육방법:온라인교육 홈페이지 에서 동영상 강의 학습(2시간) 다. 교육대상: 기관별최소 1인 이상의 진료담당 의사 라. 교육문의: 붙 임 1.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2.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신청안내 1부. 3.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필수교육 이수 현황 1부. 4. 2021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조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결핵관리부서장) 주무관 강희자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10/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9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23888042
20211015054008
본청
감염병관리과-29136
D000004378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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